← 칼럼

임차인의 업종 변경,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10.18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2. 임차인의 대항력, 업종이 바뀌어도 유지될까?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기본적인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의 업종 변경이 자동으로 대항력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업종 변경이 건물 전체의 이미지나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특정 업종이 다른 층의 임차인이나,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임차인의 업종 변경이 이러한 요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업종 변경 후에도 유효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업종 변경만으로는 갱신요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여러 번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구조의 임의 변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 변경: 사전 동의 없이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
(3) 기타 계약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내 건물·투자, 배준형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하기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