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하세요
2024.10.2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배우자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하세요
[김수정의 절세노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만큼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배우자1.5, 자녀1) 대상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계산한 지분금액에서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표준은 차감해서 산출한다.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상속받은 다음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차후 상속세 대상 재산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 시 상속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온 이후 그 배우자의 유고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배우자의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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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