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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 땐 ‘절세효과’

2024.10.2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자녀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 땐 '절세효과'

[김수정의 절세노트]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는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증여해 납부하게 할 경우 동일인이 아니므로 그 증여는 합산되지 않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조부모 증여는 할증되므로 부모보다 조부모로부터 우선 증여받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활용하는 게 좋다.

한편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은 지나야 상속재산에 해당 증여가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시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미리 낮추기 위한 증여라면 증여자가 고령일수록 자녀보다 손자 증여가 유리하다.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유언대용신탁 등을 생전에 해놔야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는 만큼은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10억원의 상속재산 중 손자에게 유증한 부분이 6억원이라면 상속공제 한도는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작아지며 이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김수정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