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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가계약 해제 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10.30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가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1. 매매 목적물: 구체적으로 토지 및 건물 등 모든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대금 지급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법률 용어 사용: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후 문제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계약서나 구두(口頭) 계약일지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아도 매매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 경우라면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계약 이후 매매 대상에 위반 건축물이 존재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매매계약의 구속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매수인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일부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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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