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사옥용 꼬마빌딩, 명도문제로 낭패보지 않으려면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10.3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1. 명도 완료일 명시
“매수인은 본 부동산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구입 목적을 고려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을 완전히 명도하고, 명도 완료된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이 조항의 이유는 매수인의 구입 목적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매도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 명도 불이행 시 책임 규정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 명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또한, 매수인은 명도 불이행 상태에 따라 매매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선택할 수 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내 건물·투자, 배준형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하기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