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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아파트 물려줄 땐 매매보단 ‘증여’

2024.11.05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자녀에 아파트 물려줄 땐 매매보단 '증여'

[김수정의 절세노트]

매매는 물물교환으로 그 자체로는 부의 이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자녀에게 매도해 받은 자금은 추후 다시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넘어간다. 즉 양도세를 부담한 뒤 추후 매매자금에서 양도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상속·증여세가 또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증여는 무상으로 넘기는 것으로 당장의 증여세 부담은 2억원 더 많다. 하지만 자녀에게 추가적인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30억원의 아파트를 온전히 넘겨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자녀 한 명만이 아니라 자녀 부부 두 명에게 분산 증여할 때 증여세율을 낮출 수 있어 증여세는 약 8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매매에 비해 약 4000만원만 더 부담하면 온전히 넘겨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성인인 손자까지 포함해 세 명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7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 오히려 자녀에게 매매할 때보다 증여 시 세금이 약 6000만원 덜 나온다. 매매 후 재차 증여나 상속까지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물론 매매할 때 저가 양도할 수는 있지만 위 사례의 경우 3억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당장의 양도세와 증여세만 비교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매도 후 자금의 증여나 상속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게 좋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김수정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