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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신고 증여세, 15년 지나도 과세 가능

2024.11.1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無신고 증여세, 15년 지나도 과세 가능

[김수정의 절세노트]

상속·증여세 포탈 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 시 제척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관청이 상속·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국외재산, 서화·골동품,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 등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제척기간 이내라면 과세관청이 언제든 과세자료를 활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세에 가산세 부담까지 더해지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를 가산세 등으로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하루당 10만분의 22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의 부담이 된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김수정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