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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2024.11.1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김수정의 절세노트]

올해 중간예납 기한은 12월 2일까지인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10%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 이번에는 세무서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일시납이 어렵다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부를 우선 납부기한까지 내고 남은 금액은 두 달 뒤인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이때 만약 중간예납 세액이 2000만원 초과라면 그 세액의 절반 이하를,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더라도 추가되는 이자 부담은 없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김수정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