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꿈꾸던 건물주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11.2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임차인과 직접 분쟁을 벌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임차인들에게 안일한 태도를 조장할 수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대리인을 선임해 소통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리인은 법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으며, 모든 소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문서화해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와 같은 하자는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리 비용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내 건물·투자, 배준형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하기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