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60대 집주인 ‘한탄’한 까닭
2024.12.0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60대 집주인 '한탄'한 까닭
종부세 납부, 이달 16일까지
"만 60세 넘은 어르신, 상속 전까지 종부세 납부 미루세요"
공시가격 현실화 탓 부담 커
稅 두 배 이상 늘어나기도
은마아파트 84㎡ 보유땐
작년 82만→올해 162만원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금 낼 현금 마련 어렵다면
담보 제공 땐 납부 유예 가능
납부 세액 300만원 초과땐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허용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담보 대상인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땐 유예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미루려면 납부 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달라지는 사항들도 있다.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이 포함됐다. 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