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임차인,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책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12.10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보내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약정된 월세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더니, 결국 부족분이 누적되어 두 달 치 월세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미납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누적 연체 금액이 3개월치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며 연체 금액이 3개월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사도 잘된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미납 금액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차인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임차인은 제 배려를 무시한 채 임대차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이 어렵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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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