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씩 상속받은 형제…동생만 양도세 낸 이유는
2025.01.07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아파트 1채씩 상속받은 형제…동생만 양도세 낸 이유는
주택 1채만 상속주택 특례
1가구·1주택자,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 양도 땐 '비과세'
상속 대상 주택 2채 중
보유기간 긴 1채만 특례
2년 이상 보유·12억 이하 등
요건 충족여부도 따져봐야
상속 주택 먼저 매매 땐
6개월 이내 팔아야 '절세'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도심형 물류센터, 셀프 스토리지 등 새롭게 떠오른 부동산 섹터를 외국계 투자자와 운용사가 선점했다”며 “국민연금의 이번 대규모 출자가 토종 투자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 6개월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없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별도의 시한은 없다.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세무업계에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된다. 물려받은 집을 6개월 이내 판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도 ‘0원’이 된다.
국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020년 231만9648명, 2021년 227만3255명, 2022년 227만4713명, 2023년 233만9163명 등으로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다. 하지만 연령대별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30~40대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20년 73만8985명에서 2023년 61만3365명으로 3년간 17%(12만5620명) 줄었다. 같은 기간 50~60대는 124만8666명에서 133만8124명으로 7.2%(8만9458명) 증가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