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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 물꼬 틀까?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01.2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양도일에 해당 부동산이 상가로 용도 변경되었다면, 장특공도 상가 기준(최대 30%)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매도인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후 상가로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가구주택 매도인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가구주택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 개선

매수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상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3.4%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로 취득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80%까지 늘어나 자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최대 3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가로 취득하는 것이 자금 조달 면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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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