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일인으로 보는 기준은 직계존속에만 국한한다.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 관계인 장인, 장모에게서나 시부모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부부 합산을 하지 않고 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 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3년 전 결혼하면서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이미 모친에게 증여받은 후, 올해 추가로 1억원을 부친이나 조부로부터 다시 수증하는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자. 부친에게 증여받으면 3년 전 모친에게 받은 증여와 합산돼 1억원 초과의 한계세율인 20%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별건의 증여로 봐 1억원 이하 세율인 10%로 계산된다.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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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