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보유기간 오래된 주택부터 ‘1주택 상속특례’

2025.02.25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보유기간 오래된 주택부터 '1주택 상속특례'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속인 간 재산 분할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 양도를 고려 중인 상속인에게 상속 특례를 갖춘 선순위 주택을 상속하는 것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같은 논리로 상속인 한 명이 A,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양도 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인 일반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B주택부터 팔아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주택을 먼저 팔면 B주택이 주택 수에 잡혀 2주택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