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때 세금 아끼는 1주택 거주 요건은?
2025.03.05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보유기간 오래된 주택부터 '1주택 상속특례'
이신규의 절세노트
고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팔 때 보유 기간에만 연 2%(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 및 거주 기간 각각 연 4%(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전 1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올해 20억원에 양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거주 유무를 떠나 양도 가격에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문만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특례를 받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된다.
여기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5년)에 일반 공제율(2%)을 적용해 2000만원(2억원×5년×2%)이 공제되지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 기간(5년)과 거주 기간(2년)에 4% 곱한 5600만원(2억원×7년×4%)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취득 시 조정 대상 소재 주택이거나 고가 1주택 양도 시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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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