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2025.03.1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

서울시는 테헤란로 일대를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지정은 명동, 상암, 여의도에 이어 네 번째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이 1800%까지 허용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탈피해 별도 높이 제한은 두지 않는다. ​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설정했다. 이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개발 여건을 개선해 강남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