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자녀에게 무상 임대…증여세 내야할까
2025.04.2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자녀에게 무상 임대…증여세 내야할까
이신규의 절세노트
부모 주택 무상 사용
13억 이하 세금 안내
금전일땐 이율 4.6%
2억까지는 '비과세'
금전도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일 때와 과세 요건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자녀 명의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금전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면 적정 시장이자율과의 이자 차이만큼 자녀가 이익을 받는 셈이다. 부동산 무상 대여 때와는 달리 그 대여 거래에 따른 이익이 1년 단위로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보고 있다. 1년 이자가 10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이 2억1700만원은 넘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무이자로 2억원가량의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가족 간 자금 대여 시 증여로 볼 소지가 커 금전대차 약정서를 잘 작성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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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