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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거래땐 증여·양도세 주의

2025.05.0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가족 간 부동산거래땐 증여·양도세 주의

이신규의 절세노트

시세보다 싼 거래액

추가로 세금 낼수도

실거래가 없는 상가

감정가 받아 봐야

소득세에선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이 당시 시세와 3억원 이상 또는 시세의 5% 이상 차이가 난 때는 그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같은 사례에서 아버지가 매도한 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시세인 2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해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가족 간 거래에서 시세와 일정 수준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하면 증여세와 양도세가 중복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시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시세 기준은 아파트처럼 실거래 가격이 있으면 최근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상가처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라면 감정을 받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