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자녀 증여세 대납 땐 추가과세 주의
2025.05.27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소득 없는 자녀 증여세 대납 땐 추가과세 주의
이신규의 절세노트
자녀가 국내 거주 땐
대납비도 과세대상
현금증여로 간주
취득세도 대납 땐
납부 증여세 더 늘어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에게 시가 7억5000만원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5000만원)를 적용해 증여세 과표를 7억원으로 본다. 신고납부 세액공제 3%까지 적용하면 1억4550만원이 1차 증여 시 납부할 증여세가 된다.
이 세액을 부모가 대신 내면 이 금액만큼 자녀에게 추가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과표(7억원)와 1차 증여세(1억4550만원) 합산 증여 시 세율인 30%(증여과표 5억~10억원 구간의 한계세율)를 적용한다. 1차 증여세인 1억4550만원에 대해 2차 증여세인 423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도 대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추가로 늘어난다. 수증자가 증여세 등의 납부 재원이 없어 증여자가 세액을 대납하면 그 세액도 현금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대납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끝나지 않고 대납 시마다 발생한다. 대납 증여세에 붙는 증여세를 간과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세액납부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엔 취득 단계 세금과 증여세 납부용 현금도 추가로 증여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피하는 길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