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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전세 준 2주택자, 내년부터 임대소득세 대상

2025.06.2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15억 전세 준 2주택자, 내년부터 임대소득세 대상

이신규의 절세노트

2232만원 임대소득

발생한 것으로 간주

전세보증금 낮추고

일부 월세로 받으면

세금 낮출 수도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간주임대료 대상이 현재의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자로 확대된다. 즉 본인이 보유한 2주택이 각각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그 주택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간주임대료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2억원을 초과한 주택 두 가구를 소유한 A씨가 그중 한 가구를 15억원에 전세로 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까지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간주임대료로 2232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2주택자 간주임대료 규정을 잘 살펴보면 늘어나는 소득세를 줄여볼 여지는 있다. 즉 12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만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12억원을 소폭 웃돈다면 보증금을 12억원으로 조정하고 차액분은 월세로 받는다면 월세 부분만 과세 대상이 돼 소득 금액이 줄어든다. 이 경우 3억원 공제와 60%만 매기는 전세 임대보증금 대신 100% 과세가 되는 월세로의 전환 금액이 커질수록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