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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땐 ‘취득세’ 주의

2025.07.0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도권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땐 '취득세' 주의

이신규의 절세노트

수도권에 법인 세우고

서울 부동산 취득땐

중과세율 9.4% 적용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세워야 절세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