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차용증 통한 가족 간 자금거래 주의사항은

2025.07.15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차용증 통한 가족 간 자금거래 주의사항은

이신규의 절세노트

차용증 반드시 쓰고

원금·이자율 등 명시

상환 내역 보관해야

무이자·낮은 이자율은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

우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확실하다. 또한 실제로 약속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설령 정당한 대차거래라 하더라도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빌리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무이자 조건으로 2억1700만원을 빌려도 연간 이자 차액이 998만2000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자율을 일부라도 적용하면 더 큰 금액도 증여세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다. 예컨대 연 2%의 이율로 빌리면 약 3억8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돈을 빌려준 부모는 이자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해 다음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나 사실상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가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빌린 전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