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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땅 팔려면 ‘상속세 신고가격’ 챙기세요

2025.08.1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물려받은 땅 팔려면 '상속세 신고가격' 챙기세요

이신규의 절세노트

상속 부동산 양도세

실제 매입가 기준

매각가는 같아도

신고가 따라 稅 차이

이런 상속세의 특성을 활용해 상속 재산 중 양도를 고려 중인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세액을 아낄 방안이 있다. 앞선 사례에서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 5만원이 아니라 시가 1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양도차익은 평당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일한 매각가라도 상속 시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상속 자산이 적어 납부할 상속세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라면 굳이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할 필요 없이 인근 유사 물건의 매매가나 감정가를 활용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가 다소 늘더라도 향후 매각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