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아들아 걱정 마라” 유학 가는 손자 학비 대줬다가…’화들짝’

2025.08.2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아들아 걱정 마라"
유학 가는 손자 학비 대줬다가…'화들짝'

이신규의 절세노트

돈 버는 아들 있는데,

손주 유학비 대주면 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생활비 지원만

과세 대상서 제외

결혼 축의금은

부모 귀속이 원칙

증여세 피하려면

방명록 등 기록 필요

또 과세당국 해석에 따르면 혼인 시 받은 축의금은 특별히 자녀 몫으로 받은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넨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랑·신부가 하객에게서 직접 받은 축의금은 통장 내역이나 방명록 등 부모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