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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2025.09.0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자산 이전 시점과 전략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 시점과 세율 구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

 

  • 상속세: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이를 상속인이라 부릅니다.
  • 증여세: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 합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 이후 발생, 증여세는 생전 이전 시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살아서 주느냐, 돌아가신 뒤에 주느냐”의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율 구조, 공제 제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제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래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세율 구조입니다.

자료: 밸류업이노베이션
  1. 상속세와 증여세의 발생 시점 및 납부 기한

 

  • 상속세
    • 발생: 피상속인 사망 시점
    • 신고·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
  • 증여세
    • 발생: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수증자가 재산을 실제로 받은 시점
    •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흔한 오해

 

  • “증여세가 항상 유리하다?”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는 분산 효과로 유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활용하는 편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안 낸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성인 자녀는 총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총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10년마다 공제 한도만큼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이 많지 않으니 상속세 걱정은 없다?”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와 상가는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과세 위험이 존재합니다.

 

  1. 합법적인 절세 전략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사전 증여 활용
  •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장기간 분산 증여 → 세 부담 완화
  • 부동산 가치 상승세가 예상될 경우 조기 증여가 유리

 

  • 부동산 분할 상속
  •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분할 상속 → 각 상속인별 공제 적용 → 전체 세 부담 절감

 

  • 가업상속공제 제도
  • 가족 기업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큰 폭의 세금 절감 효과 → 기업 승계 안정성 강화

 

  • 보험을 통한 준비
  • 종신보험 등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사전에 마련 → 상속 발생 시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규모, 형태, 가족 구성, 이전 시점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 디벨로퍼  |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landvalueup.hankyung.com)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