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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본 부동산 여러개 양도할 땐 연도 나눠야 절세

2025.09.0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이익 본 부동산 여러개 양도할 땐 연도 나눠야 절세

이신규의 절세노트

같은 해 이익실현하면

누진효과로 세금 늘어

자산 손익 합산은

같은 종류에서만 가능

손실이 난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해를 봤다면 같은 해에 이익이 난 자산과 함께 매각하면 손실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상가를 팔아 2억원 이익을 본 A씨가 같은 해 토지를 5000만원 손해 보고 처분했다면 손실분을 공제받아 약 1900만원의 세액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이는 같은 해, 같은 자산 그룹 내에서만 가능한 절세다.

주의할 점은 손익 통산의 범위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합산할 수 없고, 다른 종류의 자산과도 상계할 수 없다.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 권리,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네 가지로 나눠 계산한다. 손실 공제는 각 그룹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 손실을 부동산 이익에서 차감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