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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상가 보유한 80대, 증여 전략 따라 稅 10억 더 낼수도

2025.10.23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50억 상가 보유한 80대, 증여 전략 따라 稅 10억 더 낼수도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지분증여 vs 매각 후 현금

양도세 없는 '지분증여'

세금 10% 줄어 더 유리

단순매각은 실익 적어

양도·증여세 이중 과세

20억원 이상 세금 내야

리모델링은 증여 후 추천

건물가치 오르면 부담 커져

반면 부동산을 그대로 지분 형태로 증여하면 양도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면 시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평가돼 약 10% 정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자녀 세대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로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종부세 중과 기준이 3주택 이상으로 완화돼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은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상가와 주택을 구분등기하는 ‘집합건물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상가를 층별 또는 호실별로 구분해 등기하고, 4층 주택은 별도로 등기하는 방식이다. 도면 작성 등 비용이 들지만 건축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상가 부분만 증여한 뒤 주택은 상속으로 넘기는 구조를 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들 부부와 손자들에게 상가만 이전해도 자녀 세대의 주택 수가 늘지 않아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증여 전 4층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자녀가 유주택자로 잡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주택의 절세 효과가 사라져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양도세가 약 11억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홍대 일대는 3층 이상 상가 임차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공실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용도변경은 증여 계획이 확정된 뒤 실제 임차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증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다. 이전 단계에서 건물 가치를 높이면 과세표준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절세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병탁 전문위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landvalueup.hankyung.com)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