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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지 5년 안된 집, 주택 수 계산서 제외

2025.11.0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속받은지 5년 안된 집, 주택 수 계산서 제외

이신규의 절세노트

5년간 1주택자 기준 적용

고령자·장기보유 등 공제

공시가 6억원 이하 집은

영구 '1주택 종부세' 혜택

또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거나,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A씨가 부친의 사망으로 수도권의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에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줄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A씨가 부친 주택의 지분 40%만 상속받았다면 상속지분가액이 4억원으로 산정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계산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