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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18억까지 공제

2025.12.0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18억까지 공제

세테크 꿀팁

단독명의는 12억

5년 이상 보유땐

최대 50% 추가 공제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한 지나면 3% 가산세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