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꼬마빌딩 경매, 싸다고 덜컥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밸류업 경매 꼬마빌딩 경매, 싸다고 덜컥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낙찰자가 반드시 인수하는 4대 위험 권리 배준형의 밸류업 경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원 경매물건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일반 매물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이후 부동산 밸류업을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잠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

2025.12.17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법원 경매물건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반 매물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이후 부동산 밸류업을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잠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싸다’는 매력만 보고 섣불리 입찰에 나섰다가는, 예상치 못한 권리 인수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경매물건에 장기간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부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승계(인수)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용·수익을 제한하여, 꼬마빌딩의 밸류업 전략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내 건물·투자, 배준형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하기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