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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혼합된 주상복합, 권리금 주장 가능할까

2026.05.2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주거 혼합된 주상복합, 권리금 주장 가능할까

건물 전체가 상가 건물로 이뤄져 있지 않은 주상복합건물이라도 추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세입자가 임대한 1실이 상가 용도로 사용됐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다.

[아하 부동산 법률]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