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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투자시 개인VS법인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2023.07.0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최근 1인 법인, 가족 법인 등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왜 개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고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일까? 법인으로 투자하면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취득시

개인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4.6%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된 지 5년 이내라면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일부, 경기13개시)에서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9.4%로 취득세율이 중과된다.
참고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명의로 꼬마빌딩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설립되고 5년이 지난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4.6%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보유시

(3) 이월결손금
임대수익에 비하여 비용 지출이 더 많을 경우 (-) 된 금액을 이월결손금 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주택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15년까지 통산 되지만 법인의 경우 소득 종류와 무관하게 15년 이내(각사업연도소득의 80% 한도)까지 통산 될 수 있다.

3. 처분시

개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차익의 55%,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차익의 44%, 2년이상 보유 후 양도시 차익의 6.6%~49.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차익에 따라 법인세율(9.9%~26.4%)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와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계별 세금 이슈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세무전문가와 실익을 확인해 보고 투자하길 바란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세무사 조소영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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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