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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가계약’ 분쟁,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체크 증가하는 ‘가계약’ 분쟁, 그것이 알고 싶다 고객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변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라는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께서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저와 체결한 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분석 여러분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먼저 ‘가계약’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

2023.06.2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변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라는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께서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저와 체결한 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법원에서의 판결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판결)

결국, 가계약서나 구두계약 시, (1) 매매목적물, (2)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 정도가 정해졌다고 하면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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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