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빌딩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이슈체크 개인 명의로 빌딩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고객문의 개인 명의로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정도인데요. 그밖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황분석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크게 (1)종합소득세 (2)퇴직소득세 (3)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하는데, 먼저 부동산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
2023.07.1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개인 명의로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정도인데요. 그밖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월급, 상여금, 보상금, 자녀학자금, 유급 휴가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배당 소득이란,
법인에 주식투자를 하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배당금이 바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배당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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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