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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사고 팔 때,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2023.08.2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2. 양도가액 안분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과 주택의 공급은 면세이지만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자(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겸용주택의 양도는 부동산의 일괄 공급으로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택 부분(부수토지 포함), 상가 건물 부분, 상가 건물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그 구분에 따른다. 구분 기재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가건물분의 양도가액을 과소 구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 기재한 금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3. 용도 변경

겸용주택 전체를 상가 또는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하거나 매매계약 시 용도변경을 약정하여 잔금청산 전에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물건을 판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1322,2022.10.21)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물건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서웅규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