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까지 확대안 발의

이슈체크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까지 확대안 발의 김종길 시의원 발의…공공기여 인센티브 허용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지을때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사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이를 […]

2023.08.2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사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이를 공공기여에 따라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다.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내 건물·투자, 배준형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하기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