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도망갔어요”···임대인의 대처 방안은
이슈체크 “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도망갔어요”···임대인의 대처 방안은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꼬마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판근(가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3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월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보증금 다 까먹은 것은 물론 아무 얘기도 없이 도망가버렸습니다.임차인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 해결 좀 해달라고 […]
2023.08.23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꼬마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판근(가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3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월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보증금 다 까먹은 것은 물론 아무 얘기도 없이 도망가버렸습니다.
임차인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 해결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2. 임차인이 사용하던 공간의 원상복구(이하, 원상회복 의무)
3. 임차인의 임대료 3기 이상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하, 귀책사유)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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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