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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하는 법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 5년 지나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증여세 아끼려면 조부모가 자녀에게 5억 주고 자녀가 손자녀에 5억 증여시 전체 증여세 1억6000만원 손자녀에 바로 증여하면 세금 1억400만원으로 줄어

2023.10.17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세대생략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두 번 부담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비해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된다. 30~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수년 안에 자녀가 성인인 손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전체 증여세는 1억6000만원이다. 5억원에서 50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4억5000만원에 5억원 이하 증여세율(20%)을 곱하면 9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한 차례 증여에 붙는 증여세는 8000만원이다. 이를 두 번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은 1억6000만원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다면 총 증여세는 8000만원에서 30% 할증된 1억400만원이다.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5600만원의 세금을 줄인 셈이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최대 12%까지 내야 하는 취득세도 한 번만 내면 되기에 절세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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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