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분양받은 상가, 10년 내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2023.12.0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따라서 해당 예규에 따르면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해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해보고 임대보증금을 승계 해야한다.

분양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10년 이내에 일반증여하는 경우 양도자(증여자)는 임대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를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남은 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취득가액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증여 전에 세액 비교해 보고 결정하길 바란다.

(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가능할까?

임차인의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점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이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뀐 정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다.

상기 사항 외에도 양도자·양수자가 일반(간이)과세자 인지, 종업원을 승계하는지, 공실 상태로 양도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다양하므로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와 전반적인 세금 검토를 해보고 실행하길 바란다.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조소영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