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로 속 썩는 건물주···어떻게 하면 좋을까?
밸류업가이드 임대료 연체로 속 썩는 건물주···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화라고 합니다. 제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임대료를 보내지 않고,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책정된 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게 운영이 힘든 모양이다. 그런 와중에도 거르지 않으려고 이 금액이나마 보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계속해서 월세에 못 […]
2024.01.0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화라고 합니다.
제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임대료를 보내지 않고,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책정된 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게 운영이 힘든 모양이다. 그런 와중에도 거르지 않으려고 이 금액이나마 보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계속해서 월세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내더니 급기야 부족분 합계액이 두 달치 월세를 넘어선 상황이 됐고, 밀린 월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적 연체금이 3개월치를 넘어서진 않더군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이 누적 연체금이 3개월치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게 오픈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안정돼 보였고 주변에 물어봐도 장사가 잘 된다고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미납 연체금을 해결할 그 어떤 언급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차인이 부담 가질까 싶어서 미납 연체금 얘기가 늘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임차인은 임대차법을 교묘히 이용했던 겁니다.
너무 괘씸하고 강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임차인에게 (1) 전화통화(녹음) (2)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비 정상적인 임대료 납부로 인해, 의뢰인의 자금융통 및 대출이자 납부 지연 등 금전적으로 차질이 생겼음을 상호 이해하는 입장에서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는 돈 많은 부자이니 사정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임차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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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