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명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면···’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세요

밸류업가이드 ‘명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면···’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세요 명도 소송 A to Z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태라고 합니다. 제 건물에서 4개층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료를 6개월分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간의 부침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시기를 잘 넘기면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

2024.01.1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태라고 합니다.
제 건물에서 4개층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료를 6개월分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간의 부침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시기를 잘 넘기면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다릴 테니 걱정 말고 사업에 전념하시라고 얘기 했었죠.
사실 4개층이나 사용하고 있다 보니 연체되는 순간 그 달 임대수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머지 임대료만으로는 대출이자도 충당이 안되거든요. 그만큼 저에겐 매우 중요한 임차인이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길 빌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기다렸는데 그 때부터는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매달 대출이자 메꾸기도 부담스러워졌고요. 그래서 전화 연락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임차인의 떳떳한 태도와 사정을 빌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애써보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임차인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체된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그때부턴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나 몰라라 하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6개월차가 넘어선 지금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어쩌죠. 사업이 잘 안되는 임차인도 힘들겠지만 저 역시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주변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명도 소송 진행해서 임차인을 내보라고들 합니다.
‘명도 소송’이라는 게 말만 들었지 막상 제 앞에 상황이 닥치니 암담하기만 한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법적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내용증명서)를 준비하면 되고, 만일 임대차계약서에 계약해지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내 건물·투자, 배준형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하기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