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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꼈으니 보증금 돌려주세요”

밸류업가이드 “건물주 바꼈으니 보증금 돌려주세요”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례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 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다들 난리지만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급매물’을 수소문하던 차에 부동산업자가 제가 찾던 물건이라며 적극 추천을 해 서둘러 매입을 했습니다. 매매가는 60억원이었고, 보증금 2억원, 월세 2,000만원에 […]

2024.02.0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 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다들 난리지만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급매물’을 수소문하던 차에 부동산업자가 제가 찾던 물건이라며 적극 추천을 해 서둘러 매입을 했습니다. 매매가는 60억원이었고, 보증금 2억원, 월세 2,000만원에 유명 어학원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죠.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5일부터 2027년 3월 4일까지 5년간이었습니다. 꼬마빌딩 잘못 사면 임차인 때문에 속 썩는다고 했는데, 마침 괜찮아 보이는 임차인이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니 관리할 것도 별로 없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계약기간도 아직 1년가량 남아있고, 소개한 중개사도 재 연장할 거라고 얘기하길래 딱히 더 고민할 게 없어 매입하기로 바로 결정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0%, 중도금 없이 90% 잔금을 한 달 후에 바로 치르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후 일정대로 대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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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