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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건축을 위한 필수지식 ‘정북일조권 사선제한’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3.20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 사는 홍OO라고 합니다. 적당한 시기를 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을까 생각 중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한쪽면이 계단식 형태로 지어진 건물을 볼 수 있더군요. 건물 신축에 관심 갖다 보니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이제는 자꾸 제 눈에 띄네요. 이런 건물은 왜 이렇게 지은 건가요?”

우리나라 건축법은 건축물과 주거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할 때 채광, 조망, 통풍, 미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물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자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건축법에 의해 설정된 ‘정북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북일조권 사선제한’이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할 때 지상층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북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층고와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일조권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의 신축 건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떨어져 있어야 하며, 건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높이의 절반 이상 거리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사업성 및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일조권 사선 제한이 적용되지만, 준주거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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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