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잊지 말고 체크하세요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4.0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가계약 당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중개인이 설명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건물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부과 기준과 금액이 다르며, 건축물의 용도, 오수 발생량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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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