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계약 해지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4.08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하며, 계약이 성립되면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00억원인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10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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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