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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4.0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은 4.6%(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기본 세율보다 두 배가 넘는 9.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규 법인이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겪게 될 세금 부담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따라서 법인 본점의 위치 선택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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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