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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한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 받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4.1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건물주 얘기처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남은 계약기간까지 만이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건물주 변경과 함께 발생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명도 전략 이해하기

최근 몇몇 건물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도전략은 건축물의 낮은 안전등급을 이유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적 구조에서 발견된 허점을 이용하여, ‘긴급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낮은 안전 등급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방법은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임차인의 퇴거를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명도 소송을 통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2. ‘D등급’ 결과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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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