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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중 업종 변경과 계약 갱신 요구권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4.24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기존 계약의 종료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임차인의 업종변경은 명의변경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명의 변경과 업종 변경의 차이점

– 명의 변경 : 임차인의 신분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 계약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임차인이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A의 임차권 사용이 종료되고 B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계약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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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