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아들이 돈 필요하다길래 차용증만 쓰고 줬는데”…’날벼락’2024.05.08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WM라운지 "아들이 돈 필요하다길래 차용증만 쓰고 줬는데"…'날벼락' 김수정의 절세노트 차용증만 쓰면 가족간 금전 거래 문제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27.5%이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 다음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이러한 금전 차용 거래는 소급해 과거 1년간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연 이자 차이 1000만원 기준을 판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빈번한 가족간의 차용은 더욱 증여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선책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